태영 "SBS미디어넷도 담보로 제공"…워크아웃 급물살

입력 2024-01-09 17:27   수정 2024-01-17 15:43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 일가가 9일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에 사재를 출연하겠다고 약속한 데 대해 채권단은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태영이 책임감을 갖고 실효성 있게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융권 안팎에선 채권단이 11일 워크아웃 개시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태영 “협력사·분양계약자 피해 최소화”
윤 창업회장과 그의 아들인 윤석민 태영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룹의 모든 것을 걸고 태영건설을 정상화해 채권단과 협력업체, 분양계약자 등 모든 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 경제에도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족하면 지주회사인 티와이홀딩스와 SBS 주식도 담보로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윤 창업회장 일가는 티와이홀딩스 지분 33.7%를 들고 있다. 티와이홀딩스는 계열사인 태영건설 지분 27.8%, SBS 38.1%, SBS미디어넷 95.3% 등을 보유 중이다. 태영은 “워크아웃 기간 태영건설의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분 모두를 담보로 내놓겠다는 게 총수 일가의 각오”라고 설명했다.

관심을 모은 SBS 지분의 경우 태영은 방송법상 규제 때문에 매각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최금락 태영 부회장은 “SBS 지분을 담보로 잡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티와이홀딩스와 SBS의 이날 시가총액은 각각 2368억원, 5426억원에 달했다.

태영은 채권단에 SBS미디어넷 등 다른 계열사를 활용한 추가 자구안도 제출했다. SBS미디어넷은 SBS비즈와 SBS스포츠 등 케이블 채널을 운영하고 콘텐츠를 유통하는 기업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은 2753억원이며 매출 1674억원, 영업이익 125억원을 올렸다. 시장에선 2000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티와이홀딩스는 이사회를 열어 기존 자구안에 있는 에코비트, 블루원, 평택싸이로의 지분 매각 또는 담보 제공을 결의했다. 채권단이 요구한 자구책 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책임감 있는 이행 촉구”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태영그룹 계열주가 이날 발표한 방안은 워크아웃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실행한다는 것을 확약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산은은 태영건설과 그룹에 워크아웃 개시와 정상화 추진을 위한 채권자의 협조를 신속하게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산은은 10일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등 6대 은행을 비롯한 채권자들과 회의를 열기로 했다. 태영이 제시한 추가 자구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이 회의에는 태영 관계자들도 참석한다. 태영이 채권단이 요구한 사안을 대부분 추가 자구안에 넣은 만큼 11일 1차 채권단협의회에서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가결 정족수는 채권액 기준 75% 이상이다. 한 채권금융사 관계자는 “정부까지 나선 상황이어서 태영건설이나 각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큰 손해를 보진 않을 것 같다”며 워크아웃 찬성 의향을 내비쳤다.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되면 채권자협의회는 3개월 동안 태영건설을 실사해 정상화 가능성을 분석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한다. 4월 11일께 2차 협의회에서 계획을 승인한 뒤 한 달 뒤 태영과 워크아웃 본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태영이 이날 티와이홀딩스·SBS 지분 담보 제공을 놓고 ‘필요시’라는 꼬리표를 단 것에 대해선 일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말 바꾸기’를 할 수 있다는 걱정에서다. 일각에선 대주주의 절박함을 느끼기 어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은 관계자는 “대주주와 태영그룹이 약속한 자구계획 중 단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워크아웃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실사 과정에서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될 경우에도 워크아웃을 멈춘다는 계획이다.

채권단 2차 협의회까지 석 달여 동안 태영건설의 자금 흐름은 묶인다. 이 기간 사업 운영비인 최소 5000억원을 그룹이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태영이 내놓은 다른 자구안만 이행하면 티와이홀딩스와 SBS 지분은 내놓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담보 제공 약속을 지키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우/최한종/류병화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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